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도내 건설업체중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151개 건설업체가 광복 61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한 사면조치는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하도급 위반, 수주실적 미달, 세금체납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아 오던 것을 해제하여 주었다.

충남도는 이번 특별사면에서 일반건설업 44개업체와 전문건설업 107개 업체 등 총 151개 업체가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한 업체, 금품수수 및 제공 등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충남도 관계자는"이번 건설업체 특별사면으로 입찰시 제재를 받지 않고 참가할 수 있어 건설업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건설정책과 문흥로 042-251-2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