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부정수급방지 기초수급자 일제조사
대전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신고의 의무를 두어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의 수에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일제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기초생활수급자는 8월 현재 21,865가구, 42시설에 44,857명으로 이번 조사대상은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중 장해연금 수령자, 국민연금 가입자, 휴업급여 수령자, 행자부 지적자료·건보공단 표준소득자료 중 일정금액 이상 초과자 20,246명이다.
대전시는 이에따라 행정자치부 지적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자 자료 및 장기입원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준수득월액 자료,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지적자료 등 유관기관의 관련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보건복지부·시·구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일제조사를 벌이게 된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자의 수급권 박탈은 물론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 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집행문제가 계속 제기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밝히고,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함께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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