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 쌀 수탁판매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올해 사업물량을 전국 70만석(RPC 자체 매입량의 10% 수준)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RPC와 농가 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정부는 사업대상 RPC에 수탁선도금 100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도는 이를 위해, 농협 및 민간 RPC 중에서 수탁판매사업 대상으로 적합한 RPC를 선정해 수탁물량을 배정하고, RPC는 배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농가와 수탁판매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농가의 수탁물량 반입기간은 9월20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이고, 기간 내 약정물량을 반입 후 RPC가 농가에 수탁보관증 발급 및 수탁선도금을 지급하되, 선도금 지급단가는 RPC와 농가간 협의·결정하게 된다.
수탁물량 판매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농가가 희망하는 시기를 감안해 RPC책임아래 판매하고,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농가에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도는 특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내 RPC를 대상으로 수탁판매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오는 8월말까지 시군별로 RPC 및 농가대표, 농협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수탁판매운영협의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도는 이 협의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수탁판매 및 정산기준·가격결정, 수탁선도금 지급 수수료율 결정 등 수탁판매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결정해 나간다.
도 관계자는 “‘쌀 수탁판매 시범사업’을 통해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되고 RPC는 수확기 매입자금 집중 및 가격하락 위험부담이 완화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쌀 수탁판매 방식은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과 위험도를 분산시키고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유통시스템으로 일본·미국 등지에서는 농산물의 수탁판매 방식이 보편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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