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환경부는 8.25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다.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 현재 임의제로 추진중인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면서 총량제 추진에 따른 행정사항을 정하고

―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 특별대책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강원도는 현행 수질오염총량제가 상·하류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기술적 사전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에 대하여 부당성 지적과 함께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불가피하게 의무제 총량제를 시행하려면, 범정부차원의 수질오염총량제관련 종합대책을 수립, 이해관계 주민의 공감대 형성,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기준유량 산정의 기초가 되는 10년간 평균저수량의 측정자료 확보 등 기술적 준비를 갖춘후 2016년부터 시행할 것을 환경부에 8.25일 전달하였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맑은물보전과 유역관리담당 033-249-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