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8월 판교신도시 분양에 따른 세무대책
□ 주요 추진내용
(1)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거래 알선행위 등 단속
청약통장 가입은행, 사이버모델하우스, 포털사이트와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 분양권의 불법거래 알선행위 및 편법거래 사실을 적발해 나갈 것임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즉시 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할 것임
(2) 모델하우스, 청약창구 현장에서 명함배포 행위, 불법거래 알선행위 단속
현장 모델하우스에서 명함배포 등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노출·비노출 정보수집팀’을 가동하며
* 배포되는 명함은 수집하여 전산입력·분석 등 사후관리
청약이 진행되는 동안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및 주택공사의 현지창구주변에서 불법거래행위 유무 및 투기조장행위 등을 단속하고 판교현장의 분양권 불법거래행위, 떴다방 및 기획부동산업체 등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수집·단속을 위해 ‘현장상황팀’을 운영할 것임
(3) 당첨된 계약자 명단확보 및 자금출처 분석
판교 8월 2차분양은 중·대형아파트가 대부분으로 고액의 자금이 소요되므로 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계약자명단을 확보하여 계약자의 연령·직업·신고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당사자·세대원·관련기업간의 자금흐름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겠음
*총 6,780호 분양(국민주택규모 이하 1,763호, 초과 5,017호)
(4) 중도금 불입시 실제 납부자 검증
자력취득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중도금·잔금 불입시마다 본인 자금으로 불입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여 불입자금 수증 여부 및 분양권 불법거래 여부를 조기에 검증하겠음
※ 8월 분양은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로 당첨이 되더라도 고액의 자금이 소요되고(44평형의 경우 총분양가는 817백만원)
- 제3자에게 매매하려면 계약을 하고서도 5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중간에 불법거래할 가능성도 있음
- 중대형아파트 대금납부조건 : 계약금 15%, 중도금 60%(5회), 잔금 25%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금융부채로 조달한 경우 부채의 적정성 여부 및 본인자금으로 변제하는지 여부를 계속 관리해 나가겠음
* 판교 44평형(총 분양가 817백만원), 연소득 5천만원인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시 최고 2.2억원까지 대출 가능
(5) 무자격, 미등록 중개업소 집중관리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판교인근의 중개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금년 3월 이후 미등록사업자 533명을 직권등록하고 무자격 등 중개업소 447개를 지자체에 통보하였음(’06.8.24.현재)
무자격·미등록 중개업소 관리는 판교분양 종료시까지 계속 시행할 것임
< 판교 청약시 유의사항 >
(1)판교당첨자는 향후 5(10)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분양권 등을 불법으로 전매하다가 적발될 경우의 처벌
▶당첨자, 매수자, 공인중개사 모두검찰에 형사고발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주택법§96)하게 되며
가. 당첨자는 당첨이 취소되고, 기 납입한 입주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매입비용)으로 돌려받음(주택법§41의2)
나. 취득자는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첨자에게 지급한 분양권 취득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나, 채권을 확보해 놓은 경우라 하더라도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
다. 불법거래를 알선하였거나 중개한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 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6, §38)
(2)자금부족 등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
▶건설사와 계약시의 계약조건에서 정한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함
- 주공의 경우 주택공급가격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
* 판교 44평형의 경우 약 56백만원 손해보게됨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향후에도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관련 탈루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 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
특히, 판교신도시는 주변의 부동산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인 만큼 판교와 관련된 세무대책은 판교분양 후 입주 및 전매제한기간 만료일(5년, 10년)까지 지속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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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사무관 허두정 02-398-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