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 제도 개선안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및 경기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제도 도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은행은 감독당국이 과거 경험손실률을 바탕으로 설정한 최저적립률을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으나(일부 거액여신에 대해서는 부실가능성을 감안하여 차등 적립), 앞으로는 은행별로 경험손실 자료에 기초하여 예측한 예상손실률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도 대손충당금 적립의 국제기준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더욱 높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한 선진 금융산업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2005년도에는 모든 은행이 경험손실률과 예상손실률 산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 경험손실률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동 비율이 감독당국의 최저적립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은행은 동 경험손실률에 의거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2006.상반기에는 은행별로 손실률 산출 경험을 축적하여 예상손실률을 산출하게 되는데, 자체 산출한 예상손실률의 신뢰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동 비율이 감독당국의 최저적립률보다 높게 나타난 은행은 동 예상손실률에 의거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2006.하반기부터 모든 은행은 예상손실률을 이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감독당국의 최저적립률 제도는 폐지된다.

이러한 대손충당금 제도 개선은 은행들과 감독당국의 사전준비와 점검이 공동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금융기관 등과의 합동 워크샵 개최, 은행별 추진계획수립 및 이행 점검, 손실률 산출 모범기준 작성 및 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

(개선안이 국내은행에 미치는 영향)

감독당국의 대손충당금 개선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은행별 신용분석 및 리스크관리 능력에 따라 경영실적이 명확히 차별화되어 은행간 경쟁력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게 된다. 특히 거액여신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별로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을 차별화함에 따라 은행의 신용평가 및 리스크관리 능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은행이 예상손실률을 산출할 때 경기순환주기를 포괄하는 장기 평균손실률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경기가 나쁠 때 대출을 축소하고 경기가 좋을 때에는 대출을 확대하는 경기순응적 업무행태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은행이 신BIS기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상손실 산출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데 이를 조기에 구축하여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면 국내은행이 신BIS기준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제도 개선안 세부 내용

Ⅰ. 은행의 대손충당금제도 개선 목적

대손충당금 적립의 국제기준 및 기업회계기준과 정합성 제고
신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제도 도입에 대비
은행별 대손충당금 적립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금융기관의 경기적응 능력 향상 및 경기순응성 완화

Ⅱ. 현행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적립 제도

은행은 '94.6부터 경험손실률을 기준으로 감독당국이 자산건전성 단계별로 제시하는 최저적립률 이상 적립

▷ 기업회계기준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은행별로 손실률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하며, 감독당국의 최저적립률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중의 하나로 인정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적립의 국제 기준>

현행 BIS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 예상손실률, 경험손실률, 업계평균비율 등을 기준으로 충당금 적립률 산출

* 신BIS에서는 원칙적으로 예상손실률에 근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요구

미국 감독당국은 은행별 예상손실률에 의거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률 가이드라인을 제시

Ⅲ.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적립 제도 개선안

1.단계별 방안

◆ 1단계 : 예상손실률 산출기반 구축('05.하)

은행별 손실률 산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신뢰성 검증

* 자체 경험손실률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동 비율이 감독당국의 최저 적립률보다 높은 은행은 이 시기에도 동 경험손실률에 의거 충당금 적립 가능

◆ 2단계 : 신뢰성이 확보된 은행부터 시범 적용('06.상)

예상손실률의 신뢰성이 확보되는 은행은 자체 산출한 예상손실률에 의거 충당금 적립 가능

시범 적용기간중에는 자체 예상손실률이 감독당국의 최저적립률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동 예상손실률에 의거 대손충당금 적립

◆ 3단계 : 예상손실률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전면 도입('06.하)

은행별로 자체 예상손실률 또는 업계 평균 예상손실률에 의거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감독당국의 최저 적립률 제도는 폐지

업계 평균 예상손실률은 감독당국이 측정하여 은행에 제공

2.대손충당금 산출 기준

가. 경험손실률 산출기준

원칙적으로 7년간의 자료를 기준으로 경험손실률 산출. 단, 5년 또는 3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험손실률의 통계적 신뢰성이 인정되는 경우 동 기간 자료 이용 가능

경험손실률 = (부도금액-회수금액)/여신잔액

나. 예상손실률 산출기준

예상손실률 = 예상손실액/여신잔액

예상손실액 산출방법(신BIS기준) : 부도시 여신t × 부도율(예상치) × 부도시 손실률(예상치)

· 부도율 : 경기변동이 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5년 이상의 장기 평균 부도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예측부도율도 사용가능

· 부도시 손실률 : (부도금액-회수금액)/부도금액 + α

다. 거액여신에 대한 개별 충당금 적립

부도발생률은 낮으나 부도시 은행의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액여신에 대해서는 차주별로 대손충당금 적립

거액여신 : ① 금융권 총여신 500억원 이상 ② 단일은행 총여신 200억원 이상 ③ 주채무계열 여신

개별 충당금 산출 기준 : 거액 여신에 대한 충당금은 은행별로 적정 모델을 이용하여 개별 여신에 대한 예상손실률을 산출한 후 자체 FLC 평가,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평가 등을 감안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 산출

<참고> 경험손실률과 예상손실률 비교

경험손실률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으로 부터 발생한 과거 신용손실을 측정하여 산출하며 예상손실률은 경험손실 자료를 이용하여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률을 산출하는데 일반적으로 예상손실은 은행의 여신규모, 부도율, 부도시손실률의 변화를 예측하여 산출함.

* 감독당국의 최저적립률 : 은행의 평균 경험손실률을 근거로 결정하였으며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경험손실률 산출방법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음.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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