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독도특위 위원들(박용일변호사외 9인)은 2006년 8월 29일 대한변호사 협회와 박춘호를 대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시상하는 법률문화상을 박춘호에게 주어서도 안 되고 박춘호는 위 상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요지의 시상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위 특위 위원들은 소장에서 박춘호는 어업협정 체결시부터 독도를 섬이 아니라 암석이라고 주장하여 배타적경제수역을 못가지게 허위 논리를 펼쳐 한국의 국익을 심하게 훼손하였으며 일본의 영토 침탈 주장에 대응하면 안 된다는 허위 논리를 내세워 결국 대한민국의 영토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묵인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박춘호는 어업과 영유권이 서로 무관하다는 허위 주장을 계속하여 국익을 근본적으로 해쳤고 아무런 관계없는 멩끼에 에끄레오 판례를 인용하여 독도 문제에 대한 국민적 혼란을 초래 하였으며 또한 황해지역과 제주도 남쪽 대륙붕을 일본에 90%나 양보하도록 만들어 우리나라의 해양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였으며 정신대 문제에서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논리를 펼쳤고 해양법 재판소 재판관 직책상 허용되지 않는 외교부 해양부의 자문위원직을 맡아 재판소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한 변호사협회는 독도 특위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춘호의 특강을 열었고 이번 시상에서도 이미 박춘호의 문제점이 학술 논문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어 이를 위원회에 알려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익과 법문화 발전에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이 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박춘호씨는 거의 성역에 가까운 지위를 누려 왔으나 법전공자인 변호사들이 박춘호의 잘못된 논리를 지적하고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유를 캐기 시작함으로써 앞으로 엄청난 파고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독도본부는 그동안 박춘호의 잘못된 주장과 그 논리의 배경을 계속 지적하여 왔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시상 사건을 통하여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어 이제 그 뿌리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변협 독도특위 위원들은 8월19일 긴급 시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일단 시상을 보류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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