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공유(共有)토지를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5분의 1 이상만 동의하면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기간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공유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건물의 신ㆍ증축과 은행 등에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대상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구비서류는 분할신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을 지참하여 금년 말까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공유토지 분할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와 공유토지분할등기 수수료, 공유물분할소송 비용 등의 분할 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어 1인당 약 260여만원의 비용절감 혜택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2/4분기 현재까지 439필지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접수받아, 그중 323필지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판사)의 의결을 거쳐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했다.

참고로 이번 특례법은 분할을 제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배제하여 분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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