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에 대하여 원별로 기준가격을 책정·고시하고 일반전력 시장가격(SMP:계통한계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해 ‘02년 5월 도입되었으며,
* ‘02~’05년간 1,094GWh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에 대해 218억원 지원
제도 도입 후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02년 29개에서 ’05년 65개로 대폭 증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크게 기여해 왔음
금번의「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침」개정은 그동안의 지원 실적, 설비이용율 및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준가격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전문기관 연구용역(‘04.7~’06.3, 한국전기연구원), 업계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수립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기준가격의 재설정
기술개발·상용화 속도에 따라 가격 인하추세에 있는 태양광, 풍력 등은 기준가격을 연차별로 일정비율 인하하고, 수력,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원자재 가격추이, 건설비 등을 감안, 기준가격을 일부 현실화
② 신기술 발전방식에 대한 신규 기준가격 설정
음식물쓰레기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발전, 방파제가 없는 조력발전, 연료전지 발전 등 새로운 방식에 대한 기준가격을 추가
③ 기준가격 적용기간의 일원화
그간 5년으로 잠정 적용해 왔던 수력 등 4개 전원 적용기간을 15년으로 일원화
④ 가격분류체계 세분화 및 프리미엄 가격제도 도입
발전용량 등에 따라 가격분류체계를 세분화 하고, 수력과 바이오의 경우 고정가격제 외에 변동가격제(전력시장 평균가격+α)를 추가하여 사업자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 기준가격의 적용용량 제한범위의 확대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추이를 고려하여 태양광 20MW, 풍력 250MW의 누적설비 용량제한을 각각 100MW, 1,000MW로 확대
태양광 발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당 설비용량제한(3MW)을 폐지
금번 발전차액 고시개정을 통해 연료전지발전 등 민간의 신재생에너지부문 신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발전사 등에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하는 의무할당제(RPS)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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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팀 김영삼 팀장, 김범수 사무관 02-2110-5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