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법률 제7854호,′06.3.3공포)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이 오늘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06.8.29) 부산·경기등 13개 시·도, 65개 시·군·구의 326개 읍·면·동을 공여구역주변지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종합개발계획 및 주민 고용안정 사업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반환공여지내 도로·공원·하천에 대해 당해 지자체의 재정여건·공여지역 면적비율과 주민 1인당 도로·공원·하천면적 비율등에 따라 매입소요경비의 60%~ 80%까지 국가에서 지원하고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 및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반환공여지역에 대하여 500㎡이상의 공장 신설을 허용한다.(첨단 61개 업종에 한함)
또한 정부는 매3년마다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근로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전직·전업지원,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확충등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각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부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자체와 인접한 지자체에 100만㎡이상으로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공장이나 시설을 짓는 경우 3천만불 이상 투자하여야 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1천만불 이상으로 완화하여 외자유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인구집중유발시설로 수도권 지역에 제한되는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을 반환공여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주한미군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수십년간 지역발전의 정체와 주민불편을 감내해온 지역들로서 이번 특별법령의 시행으로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주민 삶의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국가재정의 적정한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요구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반환공여지 매입소요경비 보조기준 설정과정에서 이들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한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와 대통령의 결단에 힘입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수단을 강구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균형개발팀 이중재 02-2100-38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