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재래상품권 5% 할인 판매
시는 이번에 할인판매제로 전환하게 된 것은 상품권 거래는 정착단계로 접어들었으나 현재까지 시정유공자 등에 대한 시상금품으로 판매되어 오던 상품권이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지급이 제한됨에 따라 판매량 감소가 불가피해진 현실에서 시민들에게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가 시행되면 타 상품권에 비해 경쟁력을 갖게되고 특히, 추석을 아파두고 재수용품 구입을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구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형점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시 5% 활인차액은 시에서 예산을 전액 보전하게 된다.
한편 재래시장 상품권은 마산시내 경남은행 본·지점, 농협중앙회 마산지부 및 지점, 마산농협 본·지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현금이나 카드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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