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지난 6월 겸직문제를 제기할 당시에는 법사위 소속의 변호사 출신 위원10명 중 임종인 의원만이 휴업상태였으나, 현재에는 6명 - 문병호, 이상경, 이상민, 임종인, 주성영, 최병국 의원 - 의 의원이 이 법 시행에 맞춰 변호사업을 휴업중이다. 하지만 나경원, 이종걸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겸직철회 신고를 하고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중이며, 특히, 박세환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겸직철회 신고조차 하지 않아 법 시행에 위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정기국회가 개회하면 사실상 상임위 이동이 불가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입법취지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지난 8월 16일, 참여연대가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해 ‘무료법률상담·무료변론 등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당분간 변호사직을 유지하다가 금년 내 휴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법사위원이 변호사직을 겸직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개업 중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건수임과 영리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입법취지에 반하는 편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임기 중에 변호사직으로 영리행위를 할 의사가 없다면,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업을 휴업하고 변호사업과 관련한 영리행위 일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나경원, 이종걸, 박세환 의원의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법 제40조2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조항 시행에 관한 공개질의서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회 안팎에서는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이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국회는 정기회 개회를 며칠 앞둔 현재까지도 이 법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사위 소속 위원들께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 이 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법사위 소속의 변호사 출신 위원은 10명 중 6명 - 문병호, 이상경, 이상민, 임종인, 주성영, 최병국 의원 - 은 이 법 시행에 맞춰 변호사업을 휴업했지만,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무료법률상담·무료변론 등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당분간 변호사직을 유지하다가 금년 내 휴업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나경원, 이종걸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겸직철회 신고는 했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중입니다. 특히, 박세환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겸직철회 신고조차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사위는 변호사법 등 관련법안의 제·개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 법원, 검찰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권한을 행사하는 상임위’로 법사위원이 변호사직을 겸직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개업 중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건수임과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해명 역시 입법취지에는 맞지 않는 편법적 방식이라 봅니다. 변호사직으로 영리행위를 할 의사가 없다면,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업을 휴업하고 변호사업과 관련한 영리행위 일체를 중단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의원님께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국회법 40조2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의원님께서는 입법취지에 따라 변호사업을 휴업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입법은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논의와 조정의 산물입니다. 향후 이 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임종대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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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표전화 02-723-5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