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추진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1977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이후 1994년 1월 7일 전면 개정을 통하여 보완된 바 있으나, 최근의 사회 환경의 변화와 현장 요구충족에 미진함이 있어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 주요 신설 내용>
· 유·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의무교육 실시
· 만 3세미만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규정
· 교육설비, 보조인력, 편의시설, 취학편의, 가족지원 등 관련 서비스 지원 규정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장애학생에 대한 유, 초, 중, 고등학교 전과정을 의무교육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장애를 발견하는 즉시 교육받을 수 있는 완전 취학을 실현하고,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중학교 과정에서만 실시하던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장애영아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한 것을 보완하여 0∼2세 장애영아에 대한 조기발견·진단체계를 구축하고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출생에서부터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점이 크게 주목할 만하다.
<관련 현황>
·「모자보건법」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으나 장애를 조기에 발견, 각종 지원과 연계시키는 규정이 없음
※ 동법률 개정안 국회계류 중: 장애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가능성 조기 발견·진단을 위한 선별 검사 연 2회 이상 실시
·장애영아 3,536명이 어린이집에서 무상보육을 받고 있음
- 무상보육 현황('05): 만0세(671명), 만1세(1,041명), 만2세(1,824명)
일반학생과 함께 일반학급에서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합교육 요구에 대한 거부금지, 학습지원을 위한 보조도구 제공, 보조인력 배치, 일반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의 정기적 실시 등 통합교육 지원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통합교육 현황>
·일반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수업진행을 도와주는 특수교육보조원 부족 등 통합교육 여건미비로 차별사례 빈발
- '06년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 특수교육보조원 수요가 3,270명이며, 현재 배치된 보조원은 1,843명임(배치율 56.4%)
- 통합학급 교원 26,469명 중 60시간 이상 특수교육관련 연수이수자 5,310명(이수율 20%)
- 4,171개 특수학급 설치학교 중 1,050개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설치율 78.2%)
현재 전국 181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장애학생 부모상담, 진단·평가업무 지원, 순회교육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을 구현하는 중심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기능과 운영을 강화하는 조항을 개정 법률(안)에 신설하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및 현황>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전국 시·군·구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음
·특수교육 대상자 발견, 진단, 배치 및 교육활동을 지원함
·소아정신과 의사, 치료교육교사, 장애인복지기관 대표, 학부모 등이 참여 하며, 센터당 2명씩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활동함
- '06 현재 전국 181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60개소에 전담인력 120명 배치
또한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대학 특별전형이 확대되고, 대학 내 각종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현황>
·장애인 특별전형 대학: 64개 대학('05) → 67개 대학('06)
·이동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도우미 지원
※ 320명('05)→ 768명('06)
※ 대학(전문대 포함) 장애학생 4,045명 중 1∼3급 장애학생은 2,500명임
·전국 장애성인 야학기관 14개 기관에 262명('06)의 장애인이 야학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원근거 미비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에 마련된 법률안에 대하여 8월 31일 공청회를 개최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9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장애로 인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학습손실로 인한 저학력, 그로인한 저임금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이며 그동안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 요구 등 장애인 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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