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교육 관련 재직자 중 자격증 없이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직종사자 중심으로 일정기간 양성과정 이수를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는 평생교육사 지정양성기관을 아래 표와 같이 선정·발표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6개 기관은 기존 지정기관과 동일하며, 2006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2년 동안 운영된다.

평생교육법 제17조에 의하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규 대학에서 법이 정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부여받는 방법이다.

※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가임을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국가 자격증으로서 평생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담당

이번 양성기관 지정은 후자의 방법으로서 2002년도부터 2년 기한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2005년 현재 1,13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 자격증 취득인원('05년 기준): 총 36,466명(대학정규교육 과정 35,332명, 지정 양성기관 1,134명)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제도의 계속 및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올 6월에서 7월에 걸쳐 기존 지정기관의 운영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에 의하면, 동 지정제도를 통하여 현직 종사자들의 평생교육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평생교육 인식제고 및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 제도를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지정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질적 관리 체계 미흡에 관한 사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를 개선할 보완 운영계획서를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정기관이 평생교육사 양성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더불어 지정기관 확대여부는 추후 사회적 수요 등을 감안하여 별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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