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요지
창업·법인설립절차 간소화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의 반대로 규제개혁 논의가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는 취지
□ 해명 내용
우리 부는 창업관련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에서 요청한 사항 중 ‘최저자본금의 폐지’, ‘등기관련 서류의 표준화’는 우리 부에서 추진 중에 있으므로 ‘법인설립 간소화’ 논의가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는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또한 ‘정관 · 의사록의 공증 면제’, ‘감사선임 면제’ 등을 반대하는 이유는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주식회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기 때문이며,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님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법성 확보와 거래의 상대방이나 채권자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므로 최소한의 설립절차는 필요하며, 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의 경우 설립절차가 보다 간편하고 다양한 회사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 등 새로운 형태의 회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무분별하게 철폐하는 것은 거래의 안정성을 해할 우려
주식회사는 상거래를 위한 경제주체를 새로이 만드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 상거래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 필요
소규모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식회사 설립시 심층적인 검토 없이 여러 가지 특례규정을 둘 경우, 거래의 상대방과 채권자 보호대책의 미비, 자본의 형해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소규모 기업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기업에 적합한 제도인 주식회사보다는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회사운영의 자율성이 높은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으로 시작하는 것도 창업전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소규모 창업기업에 대하여 주식회사 설립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무리한 특례규정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 필요
※ 2004년 현재 우리나라 주식회사는 311,205개로써 1년에 10,000개 이상의 주식회사가 설립되고 있고, 전체 회사 형태중 주식회사의 비율이 95%에 달할 정도로 주식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편중됨
한편, 법무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는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소기업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는 기업 자치에 맡긴다는 원칙에 따라 미국식 유한책임회사(LLC), 합자조합(LP)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개별사항에 대한 검토
가. 정관 및 의사록에 대한 공증의무 면제
주식회사는 발기인들이 모여 법인격이 부여된 하나의 독립된 회사를 만드는 것이므로 정관 및 의사록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수단은 필요
나. 감사선임 의무 면제
주식회사에서 감사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와 함께 경영이나 회계의 적법성을 감독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임
최소한의 감사조차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소규모 회사라면 다른 회사형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 법인 설립절차를 살펴보면, 실제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부분은 상법관련 부분이 아니라 타 부처 소관사항인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이나 4대보험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분야임
다. 유사상호 사용 금지
동일업종에 대한 유사상호 사용금지는 유명기업의 상호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
현재도 일부 유명기업의 경우에는 유사상호의 기업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도 많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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