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우종식)은 오늘(8.29화)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행성게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경품용상품권 발행사 지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병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질타가 큰만큼 책임소재를 떠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공식 발언을 자제해 왔다면서, 검찰과 감사원, 국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실 규명이 신속히 이루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밝힌 입장은 다음과 같다.

□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업무 내용

개발원은 정부의 게임산업 진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99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한 정부산하기관임. 아울러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 받고 있으며, 모든 예산과 사업계획, 추진상황, 정산결과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감사원, 국회(국정감사) 등 국가의 통제, 평가, 감사를 받고 있는 기관임.

주요 사업으로 ▲국내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지원 ▲게임의 역기능 해소 및 게임건전화를 위한 게임문화진흥사업 ▲온라인·모바일 등 게임전문인력 양성 ▲우수 게임 제작을 위한 기반 마련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등 차세대 핵심 동력산업인 게임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게임산업 진흥 기관임.

2005년 7월, 문화관광부의 업무 위탁으로 경품용 상품권 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알려진 소위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의 심의나 허가 등과는 무관함.

□ 우종식 원장의 취임과 관련한 입장

우종식 원장은 대선이 끝난 후 현정포럼에 가입하였으므로 대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 우종식 원장이 정책 자문을 한 바 없으며 현정포럼은 정책을 자문하는 모임도 아니고, 현재는 해체된 것으로 파악됨.

“문화부에서 개발원 이사회를 통해 우종식 원장을 밀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당시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과장은 개발원 당연직 이사인 문화산업국장의 위임자격으로 참석하였으며 해당 이사회가 차기 원장을 문화부에 제청하기 위한 자리이므로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에 대하여 이사 자격으로 의사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절차임.

기존 공모제로 원장을 선출하였다는 일부 보도는 잘못되었으며 우종식 원장 선출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공모제 실시대상 기관이 아니었고, 이전에도 실시한 바 없음. 그러나 보다 합리적인 임원 선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원장(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에 기여코자 노력하였던 것임. 향후에는 2004년 제정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장 공모제를 실시할 예정임.

사전에 우종식 본부장이 원장으로 낙점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의 원장임명은 <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이사회 최종 후보자 복수제청→장관 임명>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원장 임명권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있는 바, 미리 낙점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음.

□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의 개발원 이사 역임과 관련한 입장

개발원의 이사진은 온라인, 아케이드, 모바일, 비디오 등 각 플랫폼별 업계 대표와 학계, 유관단체 및 언론 등의 인사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 해당 이사는 당시 청소년용 아케이드 게임기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 인정되어 아케이드 게임업계 전문가로서 이사로 선출되었음. 또한 해당 이사는 2003년 초에 선임되었으며 그 당시, 개발원은 상품권 관련 업무와 전혀 무관하였음

□ 민간기관인 개발원에 국고 지원 지적에 대한 입장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정부의 게임산업진흥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99. 2월에 설립된 기관으로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매년 국가시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고예산을 정부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배정받아 사업을 집행하여 왔음.

모든 정부산하기관은 민간인 신분임. 개발원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 받고 있으며, 모든 예산과 사업계획, 추진상황, 정산결과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감사원, 국회(국정감사) 등 국가의 통제, 평가, 감사를 받고 있는 기관임.

□ 단속 중지를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개발원은 직제상 정원 46명으로 되어 있으나, 정부방침 및 경상비부족 등의 사유로 ‘06년 2월 정규직 인력을 36명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인력 감축은 상품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발원 전 부서에 적용되었음.(감축 인력 8명중 상품권 업무부서에서는 본인 희망에 따라 2명만이 희망 퇴직함)

구조조정 인력 8명 중 상품권 추진 관련부서의 조정인원은 희망퇴직을 통한 2명이었음. 이중 1명은 상품권 관련 조직의 확대 개편시 본인 희망에 의하여 비정규직으로 재입사하여 현재 상품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명령(2006. 2. 10)으로 위 2명(2005.3.16 퇴사)을 포함한 전체 인력 중 팀장 1명만이 타본부로 전보되었고 동시에 신규로 팀장급 인력 2명이 보강되었으며, 나머지 인력은 그대로 상품권 업무를 계속함.

기존 팀단위 조직인 게임유통합리화TFT를 본부급인 유통개선추진단으로 확대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경품용 상품권 지정이 무효라는 것은 잘못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최근 ‘문화관광부의 고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비지정 상품권을 경품으로 사용할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며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음.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불법경품을 제공한 게임장 영업정지 처분은 당연’하다고 밝히면서 ‘사행성 게임 사건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로 얻는 이득은 매우 큰 반면, 국민에게 끼치는 해악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하여 많은 지방법원에서는 게임장 업주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예외없이 ‘기각’ 처리하고 있음. 해당 지자체는 창원지방법원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며,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검찰, 경찰, 국세청, 자치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불법 경품 제공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므로 게임장에서는 지정된 경품용 상품권만 사용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판결 사실’에 입각하여 보도하더라도 게임장 업주는 ‘언론의 보도’를 믿고 소위 ‘딱지상품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도 자제를 당부드림.

□ 경품용상품권 발행수수료 관련한 설명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문화부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지침’,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 수수료 집행지침’, 운영규정, 운영규칙 등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목적사업에 집행하고 있음.

개발원은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자체 수익금도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 가능하며, 모든 집행내역에 대하여 문화부에 정산보고를 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국회 결산보고서 제출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남용할 수 없음.

개발원이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보도된 차량구입비는 발행업체, 인쇄·폐기 업체 사후관리를 위하여 구입한 것이며, 사무실 확장공사는 상품권 업무를 담당하는 유통개선추진단 확대를 위한 것이고, 법률 자문료는 상품권 관련 소송에 지출하였으며, 국민연금 등은 상품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로 사용된 것임.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수수료 집행내역은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 개발원의 직·간접적인 경비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일반경상비 증액분을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 편성한 것임. 개발원은 일반경상비의 9%만 국고 지원을 받으며, 나머지는 자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외부 용역을 수탁하거나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정 금액을 일반경상비로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또한, 대부분의 정부산하기관 예산편성 체계상 일반경상비로 편성된 예산은 수입 재원별로 구분하여 지출하지 않고 통합하여 관리하는 회계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수수료를 남용한 것은 사실과 다름.

□ 경품용 상품권 유통 대란 관련

30조원은 지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06.7월까지의 누적총발행량으로서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경품용 상품권의 99%는 이미 폐기 처분되었으며,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경품용 상품권은 3,800여억원 규모이며, 상품권제가 폐지(2007.4.28)되어도 각 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불준비금과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보증금 등으로 상품권 소지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 것임.

□ 법적인 근거 없이 서울보증에 업무를 재위탁하였다는데 대한 입장

문화관광부에서 시달한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근거하여 2차례에 걸쳐 은행연합회, 각 시중은행 및 보증보험사 등에 지급보증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그 중 서울보증보험이 의사를 밝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임.

□ 서울보증 ‘상품권 문제’ 경고 무시

서울보증보험의 요청에 대하여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회신을 하고, 문화부와의 업무협의를 거쳐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 운영규정 개정안을 5월에 발표하였음. 개정된 운영규정에는 서울보증보험이 요구한 개선방안중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쇄·폐기·용지 관련 업무 이관 등을 반영하였음.

상품권의 비정상적인 유통이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산업개발원은 관련 규정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 개발, 사행성 게임 근절 대토론회 개최 등 사행성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음.

□ 신규 업체 떨어뜨리기 위한 심사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

운영규정 개정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규모가 증가하고 일부 업체가 지정요건을 악용하여 지정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고자 추진한 것임. 사전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사전예고로 인한 시장 혼란 및 지정 요건을 급조하려는 업체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음.

게임산업개발원이 기존 발행업체의 로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개발원은 기존 발행업체들에 대하여도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된 운영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일부업체에 ‘특별 가산점’ 부여 의혹에 대한 입장

사행성 게임 개발 업체 2곳에 '게임산업 발전' 이란 명목으로 가산점을 부여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름. 상품권 지정제도에서 가산점 제도는 없으며, 다만 상품권 인증제도 당시 “인증심사세부기준”에 가산기준을 적용한 바 있음. 이는 상품권 소지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급보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게임산업 발전이란 항목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한 바 없음.

실제 인증심사당시 해당조항이 적용되어 가산점을 받은 업체는 2개 업체로서 2개 업체 모두 점수미달로 인증심사에 탈락하였으므로 특혜 의혹과 무관함.

□ 상품권 발행사가 문화부와 개발원의 요구로 20억을 조성했다는 주장 관련

문화부나 개발원이 발행사에 자체기금조성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

□ 불법발행 4개사 중 1개사만 단속처벌하고 나머지는 은폐했다는 의혹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상품권 발행사 지정 이후 지정업체의 불시점검을 통하여 사후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슴.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에서 제기한 해피머니, 안다미로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업체가 크고 작은 지적(예 : 폐기장비관리미흡, 폐기보안조치 미흡 지적 등)을 받아 현장 조치 및 시정조치 지시하였음.

이중 가장 중대한 사안(언론에서는 가장 가벼운 사안으로 보도)인 싸이렉스가 상품권 불법초과발행(55만장) 및 유통시킨 것은 우리원이 지난 연말 적발하여, 검찰(동부지검)의 수사 후 그에 상응하는 사법조치를 취하였음.

안다미로의 경우, 상품권 위변조가 아닌 서울보증보험에서 지정하지 않은 다른 종류의 보안용지를 사용한 것으로 당시 용지공급 및 관리를 담당하는 조폐공사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였음.

해피머니의 경우, ‘05. 8월 불시점검 시 임의발행이 적발되어 경고 등의 조치를 한바 있으며, ‘06. 2월 초과발행으로 적발되었다는 사항은 사실과 다름.

씨큐텍의 경우에도 ‘06. 2월이 아닌 ’05. 12월경 초과발행이 아닌 상품권 발행일자 표기의 불일치가 발견되어 현장경고 조치한 바 있음.

□ 코윈솔루션이 부적격처분 3주만에 적격판정 받은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부적격 처분은 해당 지정 신청에 대한 종국적 처분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다시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내용과 지정 확인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개발원의 경우 공인회계사와 전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실사 확인을 진행하고 있는 바 외압이나 비리가 개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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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개발원 전략혁신팀 조인호 대리 02-3424-8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