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지난해 10.28 여·야 국회의원 157명이 발의하여 그동안 정부 부·처간, 여야 의원간 다양한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으나 ‘06. 4. 25 국회문화관광위원회의 의결과 ’06. 8.23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번 제261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앞으로 문화수도 조성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특별법은 8장 54조 부칙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문화예술진흥, 생태적도시 문화진흥등 도시조성사업 시행 ▶문화산업 진흥 ▶문화교류 활성화사업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운영 ▶조성사업추진 기구설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법은 공포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문화관광부에서 특별법 시행령등 하위법령 제정
이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문광부에서 수립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안에 광주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연차별 실시계획수립과 특별법 시행조례 제정, 추진체계정비등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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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문화정책관실 담당 황신하 062-613-3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