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운송 :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자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공·항만에 도착한 수입화물을 세관에 등록된 보세운송수단(차량·항공기·선박)·철도 등으로 화주가 원하는 타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
그 주요내용은,
① 보세운송업자가 타 보세운송업자의 등록된 운송수단을 별도의 임차승인 절차 없이 사용토록 개선하고 (연간 약 3,000여건 혜택)
예) 현재 : 보세운송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세운송차량이 부족하여 타 보세운송업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승인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사용
향후 :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당사자합의에 따라 임의사용 가능
② 보세운송시 1회에 한해서만 기간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재해·차량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탄력적으로 연장 가능토록 개선하였으며 (연간 약 400여건 혜택)
③ 종전, 다수 또는 거대 보세운송 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의 ‘분할보세운송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고’ 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연간 약 15,000건 예상)
④ 아울러, 구리·아연 등 비금속설(가루)의 부정유출을 우려하여 보세운송 도착지가 비금속설 ‘전용장치장’이 아닌 경우 보세운송을 승인하지 않았던 것을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경우’ 도착지가 ‘전용장치장’이 아니더라도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개선 등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수출입관련 업계가 원자재 등의 수입관련 물류관리상 시간·비용·인력을 상당폭 절감하고 신속한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물류부담 경감과 경쟁력 제고 등 기업경영 환경개선에 일조하게 됨은 물론, 매년 약 22억원의 추가적인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요 개정내역 (요약) >>
- 보세운송업자가 타 보세운송업자의 운송수단을 별도 승인절차 없이 사용 가능토록 개선
- 보세운송 기간연장을 1회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필요시 어느 때나 연장 가능
- 분할보세운송물품을 보세운송 승인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간소화
-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비금속설에 대한 도착지 제한 규정을 완화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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