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사후납부제도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여행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는 제도로서 작년 3월 10일부터 납부세액 10만원까지, 5월 1일부터 납부세액 30만원까지의 자진신고자 휴대품에 대하여 사후납부제 확대 시행중
이번에 여행자휴대품 세금사후납부제를 확대 시행하게 된 배경은, 금년 들어 사후납부 이용 여행자가 급증(‘05년: 16% → ‘06년(1-7월): 26%)함에 따라 보다 많은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납부세금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의 자진신고 대상자로 사후납부제도를 확대 시행한 결과, 사후납부이용건수는 대폭 증가한데 비해 체납발생률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그 동안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및 징수관행에 대한 불신을 과감히 해소하여 대국민 신뢰행정을 실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세금 50만원 이하는 면세금액(US$400)을 포함하여 해외구입가격으로 환산시 약 290만원 상당물품에 해당
한편, 관세청은 사후납부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부고지서 발부후 10일 경과시까지 미납할 경우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사전납부전화안내를 하고, 관세 등 체납자, 관세범전과자 등과 여행자휴대품 사후납부제를 악용하여 체납이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추후부터 사후납부제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체납정리절차에 따라 체납세액을 징수함은 물론 필요시 휴대품검사를 강화하는 등 체납발생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하여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에서는 이번 사후납부제 확대시행으로 96%에 이르는 해외 여행자에 대해 현금 등이 없을 경우 과세통관물품을 당일 통관하지 못하고 세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등 편안하고 신속한 휴대품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박윤락 사무관 042-481-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