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8. 29 국회를 통과했다. 작년 11월 여야의원 157명이 발의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사업의 법적·상징적 위상확보는 물론, 각종 사업추진기반의 공고화를 통해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조성사업의 근거가 특별법으로 보장됨으로써, 타 사업과 차별화되는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서의 법적·국가차원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으며,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국가적 후광효과를 통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기념비적 구조물과 함께,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근거를 동시에 갖춤으로써, 조성사업은 장기간의 영속성을 확보하게 되며 이를 통해 그간 조성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와 소모적 논쟁을 크게 줄임으로써 각 계의 지원과 협조 속에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하게 되었다.

특별법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재원·조직 등 각종 정책기반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의 본격화를 위한 획기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있으며, 문화예술진흥, 시민문화진흥, 문화산업기반 조성, 아시아문화교류활성화 등 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본격화 예상된다.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다양한 수익원 창출, 융통성 있는 예산집행 등 안정적이고 유연한 재원구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시자생구조 창출이라는 본래의 사업목적 달성 가능. 기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결성, 민자유치추진계획 수립 등 투자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개발원, 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등 주요 추진주체에 대한 근거마련을 통해 관련 조직 및 인력확보 가능 하게 되었다.

또한 조성사업을 위한 국가와 광주광역시의 책무를 비롯, 각 관계 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협조의무를 명시하는 등 다각적인 협조유도를 위한 근거 마련됨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조직, 사업규모 및 계획 등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문화관광부는 특별법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및 법정종합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조성사업의 본격 궤도진입을 의미하며, 앞으로 동 조성사업이 범국민적 관심 속에 광주는 물론 국가·아시아적 사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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