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군사·경찰 분야 고충처리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에 군사 및 경찰 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전문 옴부즈만을 설치한다.

고충위는 올 10월까지 시행령 및 직제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해 이르면 11월부터 군사·경찰 전문 옴부즈만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군과 경찰의 특수성으로 인한 권리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과 경찰을 아우르는 국민 중심의 옴부즈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군사·경찰 전문 옴부즈만 도입은 2003년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행정개혁 로드맵에 전문 옴부즈만 설치가 개혁과제로 채택되면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외 군사·경찰 옴부즈만 실태를 조사하고, 올 3월까지 외국 사례수집 및 분석작업을 끝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고충위, 국방부, 경찰청, 청와대 등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했다.

고충위는 지난 28일 그간의 논의결과를 반영해, 군사·경찰 분야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소위원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한편, 고충위의 군사·경찰 전문 옴부즈만은 ▲ 장병·예비역·보충역 및 군무원이 제기하는 고충민원 ▲ 경찰기관(해양경찰 포함)의 처분 및 경찰 공무원의 행위에서 비롯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할 계획이다.

고충위는 앞으로 개정령에 대한 법체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11월부터 군사 및 경찰 옴부즈만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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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혁신인사기획팀 오정택, 김정대/팀장 최학균 02)360-2642, 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