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05. 3.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한 가수 강원래씨와 함께 ’06. 8. 30.부터 교통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강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강원래씨는 의정부보호관찰소를 시작으로 전국 6개 보호관찰소를 순회하며 자신의 교통사고 장애극복 경험담등을 통해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재기한 가수 강원래 씨(38세, 클론멤버)가 무면허·음주운전, 도주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등에 대한 수강명령 집행과정에 특별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가수 강원래씨의 교통사범등에 대한 특별강사 활동은 『2006년도 하반기 전국 보호관찰소의 교통사범에 대한 수강명령 집행계획』에 의한 것으로 ’06. 8. 30. 의정부보호관찰소를 시작으로 ’06. 12. 18.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까지 전국 6개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06. 7. 현재 수강명령 사건 현황
○ 총 접수사건 : 6,211명
○ 교통사범 비율 : 총 접수사건의 64.0%인 3,976명
※ 수강명령 프로그램 내용
○ 교통법규의 현황, 안전운전의 기법, 사고사례 발표 및 시청각 교육 등으로 구성

가수 강원래씨의 특별강의는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은 물론 교통사고의 직접 피해자로서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고 재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교통법규를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의식전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수 강원래씨는 ’05년도에 수원보호관찰소등 5개 보호관찰소에서 특별강사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익광고(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도 출연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하여 왔다.

-수강명령(Attendance Order)이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시간 강의를 받도록 명하는 제도로, 대상자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나 행동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강의와 역할극 등을 실시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함

- ’06년도 하반기 가수 강원래씨 특별강의 계획

의정부보호관찰소’06. 8. 30.
창원보호관찰소’06. 9. 20.
부산보호관찰소’06. 10. 26.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06. 11. 23.
서울보호관찰소’06. 11. 27.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06. 12. 18.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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