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한국토지공사(사장 김 재현 www.iklc.co.kr)는 독도를 비롯 울릉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울릉군과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을 31일 체결한다.

이번 협약체결로 토공은 9월중 울릉군과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2007년 상반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울릉지역을 낙후된 도서지역의 종합적인 개발사례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릉군은 그동안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국제적 섬관광지’로 울릉지역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육지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부족, 낙후된 지역여건과 숙박시설 및 관광테마등 소프트웨어의 미비로 지역 발전을 위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건교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시범지자체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개발의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토지공사와 함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상반기에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토공은 울릉도와 독도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육지와 섬지역의 연결통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개발방향 아래 테마관광단지, 해양리조트 조성,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연구소·체험장 등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토지공사 지역균형개발처 홍경표처장은“경상북도가 독도 입도 인원제한을 해제할 것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울릉도는 물론 독도지역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살리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다양한 테마단지가 조성되면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킴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양극화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 울릉군은 도로, 소득기반조성 (지역 특화사업,관광휴양사업), 상하수도 등의 생활환경사업에 소관부처별로 국고지원 이 이루어지며, 지구내 입지하게 되는 중소기업 및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세감면 의 혜택이 주어지며, 사업의 인허가과정에서의 절차간소화 및 행정지원이 이루 어지게 된다.

토공은 자주적 주권행사라는 독도 자체의 상징성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그동안『한라에서 개성까지』그리고『동해의 울릉에서 서해의 영종까지』 국토전체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쌓은 모든 노하우를 이번 사업에 쏟아 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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