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3월「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그 동안 비파괴검사협회와 정부출연연구원, 학계 및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책임자 : 이기종 박사)이 합동으로 동 진흥계획(안)을 작성하였다.
동 계획(안)은 차세대 비파괴검사 기술개발과 첨단 장비개발을 위한 전략과 전문인력 양성방안, 그리고 기반 강화를 위한 산업지원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기술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의』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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