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제14차 ILO 아태총회 기간중인 31일(목) 부산BEXCO에서 룹산 오동키메드(Luvsan, ODONCHIMED) 몽골 사회복지노동부장관과 노동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다.

양해각서(MOU)의 주요 내용은 ▲노동분야에 있어 자료·정보 및 경험의 공유와 협력, ▲양국 근로자의 권리보장 및 양국 기업활동 보장을 위한 노력, ▲지역별·분야별 정부·비정부 기관들 간의 협력 증진,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공단과 몽골과의 협력사업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이다.

몽골과의 노동분야 협력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은 동 양해각서에 기초해 매년 양국 실무자(국장급)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몽골과의 노동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은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고 아·태지역 내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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