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兪弘濬)은 국립중앙박물관 이전으로 이관 받은 광화문을 포함한 경복궁 담장 내 미지정 구역과 동십자각(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3호)이 위치한 동십자각지 등 총 73,274㎡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일제 강점기에 변형, 훼손된 경복궁을 원형대로 정비하여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문화민족의 자긍심 고취 및 전통문화의 명소로 조성하고자 1990년부터 경복궁 복원정비사업을 착수하여, 1단계(’90~’95)로 왕과 왕비의 처소인 강녕전, 교태전 등 침전권역을, 2단계(’94~’99)로 왕세자가 기거하던 자선당, 비현각 등 동궁일곽을 3단계(’96~2001)로 조선총독부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궁내의 첫번째 궐문인 흥례문과 주변 행각을 복원·정비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4단계(’97~’05)로 구 30경비단이 사용해 왔던 태원전권역을 2005년 완료하여 일반개방을 앞두고 있다.

현재 마지막 단계인 5단계(2001~2009)는 광화문을 비롯한 기타 영역에 대한 복원으로, 명성황후 시해 장소인 건청궁 복원을 착수하였고, 내각회의를 열거나 외국사신을 접견하던 내전의 중요 전각인 함화당·집경당 및 흥복전 지역, 선전관청 등 궐내각사 지역에 대한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의 원위치 복원과 전면의 월대 조성 사업 등 경복궁 원형복원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경복궁 원형 복원을 위한 지형측량 및 변천과정 연구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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