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물 수입관리요령 고시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을 고시했다.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되는 수산물 중 관세율할당(TRQ)을 적용받는 품목, 추천대행기관 등 일반적인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TRQ 제도는 특정상품의 일정한 수입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범위를 초과한 수입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부과하는 이중세율 관세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 6월30일 국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 및 스위스)과의 FTA협정에 따라 수입되는 냉동고등어의 경우 연간 500톤에 한해 무관세로 수입되며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을 추천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TRQ 제도는 FTA 등 대외통상 개방협상에서 우리나라 수산분야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서 앞으로 체결되는 FTA에서 추가되는 TRQ품목도 이번에 제정된 요령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 제정

ㅇ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56호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제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되는 수산물 중 관세율할당(TRQ)을 적용받는 품목, 추천대행기관 등 일반적인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아이슬란드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국·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에서 수입되는 냉동고등어는 연간 500톤에 한하여 무관세로 수입되며 대형선망수협을 추천대행기관으로 지정 운영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무역진흥팀 팀장 신창호 02-3674-6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