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쇠고기 부정유통 단속의 일환으로 도내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되는 쇠고기를 대상으로 수시로 점검 하고 있다.

2005년도 3월부터 민원과 단속 및 단체급식용(학교) 쇠고기 시료를 의뢰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도 6월까지 800여건의 검사 중 연구·조사용 시료 200여건을 제외한 600여건에서 8건의 부정유통사례를 적발하였고, 그중 6건은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사용되는 쇠고기에서 검출되었다.

학교급식 부정납품 적발업체는 배상책임과 추후 입찰제한 및 검찰에 고발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작년 검사시료 295건 중 5건과 금년 230건 중 1건의 적발사례에서 납품업체의 거래질서 의식이 많이 좋아졌음을 알 수 있다.

DNA 감식기술을 이용한 한우와 젖소고기 판별은 특정 유전자를 증폭시키고, 증폭된 유전자를 쪼개서 크기를 비교하는 것으로 2004년도 2월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에서 기술이전 받은 후 소요시간 단축 및 검출확률 증대 등 검사방법을 개발·개선하여 2005년도 3월부터 민원의뢰를 받고 있다.

앞으로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수입소고기 판별방법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현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고객만족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소형 판매점으로 검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검사업무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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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검사과 043-220-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