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는 신문발전위원회가 정리한 일간신문사의 경영자료 신고현황을 검토한 결과, 자료를 전혀 신고하지 아니한 57개 신문사에 대해 법정 최고금액인 2,000만원의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기로 하고, 등록관청인 시도에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다.

전국 141개사 중 84개사 신고, 신고율 60%

일간신문사의 경영자료신고는 신문법에 의해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서, 일간신문사는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자본내역 등 5개 항목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12월 결산법인으로서 5월말까지 신고대상인 전국 141개 일간신문사중 84개사가 신고하였고, 57개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무료신문이나 폐간된 신문 및 3월 이후 결산법인은 집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신고한 84개사 중 신고 내용이 충실한 신문사는 25개사

신문발전위원회가 신고한 84개사의 자료 내용의 충실도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평가한 바에 의하면 5개 항목을 모두 충실하게 신고한 신문사는 25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신문사는 일부 신고항목을 누락하거나 신고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가판매부수는 84개사 중 28개사만이 충실하게 신고를 했으며, 46개사는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신문사가 신고내용 더 충실

5개 항목을 충실하게 신고한 25개 신문사를 등록관청별로 구분해 보면 문화관광부 1, 서울 2, 부산 1, 인천 2, 대구 1, 광주 1, 대전 1, 울산 2, 경기 1, 충북 4, 경남 3, 경북 2, 전북 3, 제주 1개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지방 신문사가 충실하게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계획

문화관광부는 과태료 부과기관인 시·도와 협조하여 1차적으로 전체 항목의 미신고 신문사에 대해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각 등록관청은 신문발전위원회의 자료신고 현황 정리자료를 바탕으로 미신고 신문사에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를 하게 되며,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에 미제출 사유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통보하게 된다.

전체항목의 미신고가 아닌 일부 항목에 대한 신고 누락이나 신고서류가 불충분한 신문사에 대해서는 향후 자료의 검증이 완료된 이후 신고내용의 충실도를 재평가하여 미신고 및 서류미비 항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개별항목의 과태료 산정기준은 지난 8월 2일 언론관계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발표시 공표한 바와 같이 누락된 항목당 400만원이며, 신고서류의 충실도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다.

9월부터 ABC협회의 자료 검증 시작

한편, 신문발전위원회가 한국ABC협회에 신고된 자료의 검증을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ABC협회는 9월부터 11월까지 신고한 신문사를 대상으로 신고자료의 검증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앞으로도 신문발전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신문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영자료 신고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자료의 보완과 검증과정에서 신문사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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