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형어선 국제안전기준 제정

서울--(뉴스와이어)--길이 12미터 미만의 소형어선에 적용할 국제적인 안전기준이 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소형어선 안전기준 제정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국제해사기구(IMO) 제49차 복원성·만재흘수선·어선안전전문위원회(SLF)에서 각국에서 제출된 기준초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 기준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등 7개국과 2개 국제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통신작업반 회의에서 마련됐다.

기준안의 주요 골자는 ▲일반규정 ▲구조·설비 ▲복원성 ▲선원보호설비 등 본문 12개장과 28개의 기술부속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우리나라는 ▲복원성 산정 방식 ▲구명설비 ▲선원훈련 등에 대한 초안을 제출했으며 이 초안은 전문작업에서 여러단계의 검토를 거쳐 2008년께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준안 중 기술부속서 부문에서 ▲구명부기 요건 ▲구명설비 요건에 대한 지침 ▲구명동의 시험지침 ▲선원훈련 등 4개의 기술기준을 마련해 지난 3월 제출한 바 있다.

이 기준은 내년 5월 열릴 예정인 IMO 제50차 SLF회의에서 국제적 초안이 마련되고, 2009년까지 몇차례 회의를 거쳐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승인을 받아 지침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주로 후진국에서 410여척의 소형선박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국제식량농업기구(FAO) 통계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어선 해양사고는 연간 2만4000여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소형어선이다. 전세계 소형어선의 85%가 아시아에 위치해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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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실 담당관 박영선 02-3674-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