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윈원회(이하 '신복위'라고 함) 및 시중은행은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과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마이크로크래딧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금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마이크로크래딧사업 :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무담보·무보증의 소액 창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반 활동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서(월소득 150만원 이하가 전체의 83%) 이들이 실직, 질병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조달을 못하게 되면 경제적 재기에 실패하여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은행들은 신용회복 중에 있는 자들의 변제의지를 북돋우고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키고자 신복위의 마이크로크래딧사업을 지원하는데 동참하였다.

마이크로크래딧사업의 세부 시행방안을 보면

(기금조성) 은행들은 일정금액의 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신복위에 기부하고,

(기금운영) 신복위는 지원대상자를 심사·선정,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대출실행 및 원리금 회수, 회수된 원리금은 타 지원자에게 순환대출 등 기금운영을 담당하며

(지원대상자)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자('06년 6월말 현재 16만명)로서 소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지원 대상을 제한한다.

(지원규모·금리 및 상환) 저소득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운영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등 지원자금 용도별로 3백만원에서 7백만원 범위내에서 2% 내지 4%의 이자율로 3년 내지 5년이내 분할 상환토록 하며

(사후관리) 정기적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점검, 원리금 미납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으로 전환, 정상적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 등 사후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동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은행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지속가능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하는 한편 장기적인 이익창출의 기반을 다지게 되고, 신복위는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 지원업무와 마이크로크래딧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인 자활을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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