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증이식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본부의 입장

2006-08-30 13:53
서울--(뉴스와이어)--‘장기증이식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본부의 입장

1.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금번 본회의를 통과한 ‘장기증이식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해 가족동의 기준완화, 뇌사판정위원회의 의결 정족 기준완화, 생존시 기증자들에 대한 지원시행, 그리고 국가 및 자치단체가 장기기증 및 이식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하겠다. 첨단의학의 정수인 장기이식은 장기기증이라는 필수 조건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장기기증의 활성화는 대국민 홍보가 핵심관건이란 것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본부는 2005년 11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바있고, 그 골자중의 하나인 민간단체의 홍보비 지원에 관한 개정안이 금번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될 홍보비의 지원규모, 지원대상 선정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첫째,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홍보사업비 지원은 민간등록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장기기증 사업은 민간단체가 중심에 서있다. 민간단체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홍보사업이 그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지원이 관리 감독하여야할 국가기관에게만 집중된다면 자체 홍보비를 모금하여 장기기증 홍보업무를 감당하여왔던 민간등록기관은 더욱 위축될 것이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장기기증업무는 더욱 도태하고 말 것이다.

더불어 장기기증 홍보비지원은 인가된 등록기관에 대한 철저한 실적평가를 토대로 지원해야할 것이다. 국내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등록되어있는 기관 중에는 등록실적이 절대적으로 미미한 기관들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금번 홍보비의 지원은 그간의 실적을 철저히 검증하여 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인 장기기증사업에 옳은 일이라 여겨지는 바이다.

둘째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될 지원비의 규모이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비 규모는 과연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장기기증에 활력소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것인지를 가늠하게 될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제한된 규모의 예산 속에서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턱없이 부족한 장기기증으로 인한 장기적인 치료비의 지출, 그리고 장기밀매 및 해외원정이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한 국가적 예산 낭비 등을 생각한다면 언제까지 관망만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와 자치단체의 대승적인 규모의 지원 결정과 그를 위한 국민문화확산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해야할 것이다.

2. 제30조 3, 4항에 관하여

금번 개정안의 제30조 3, 4항을 보면 각각 기존에 보건복지부장관 만이 가졌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권한, 그리고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의 지정취소권한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도 주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동법률의 제12조를 보면 등록기관 및 이식의료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의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만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12조와 제30조는 상충되는 법조문을 지니게 되어, 하위기관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대상 기관들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안을 토대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위상을 격상시킬려는 의도로 보이는 개정안의 제30조 3,4항은 아직도 장기기증 및 이식의 업무가 실질적인 수혜자의 혜택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는 거리가 먼 전시행정이 탁상공론으로 결정되고 있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그간 공전을 거듭한 국회일정 속에서도 개정안 제출과 본부의 청원을 소개함으로 장기기증 및 이식 사업 활성화에 일조한 안명옥 의원과 운전면허증 등에 장기기증의사표시제도에 앞장선 남경필 의원,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2006년 8월 29일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개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1991년 창립되어 국내에서 최초로 장기기증운동을 시작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현재 100만명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를 모집하였으며, 생존 시 신장기증 및 뇌사 시 장기기증, 사후 각막기증을 통해 3천 여 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했다. 이 외에도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며,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예우 프로그램 진행 및 혈액투석 환자들을 위한 시설인 제주 라파의 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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