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李在庸)은 지난 7월, 무작위 추출한 요양기관 699곳 가운데 입원환자식을 제공하고 있는 요양기관 646곳의 급여식 제공 입원환자 1,6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4%인 874명은 식사의 질이 좋다고 답하였으며, 41%인 652명은 보통, 5%인 82명은 좋지 않다고 답하였다고 밝혔다.
저염·저조미료식인 병·의원 식사에 대한 입원환자의 만족도가 기대 이상으로 나타난 요인은 식사의 질을 유지하려는 요양기관의 노력과 함께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입원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1끼당 4,000원~8,000원 → 678원~1,823원)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설문대상 1,628명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1,608명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식을 제공받고 있다고 밝힌 것을 볼 때 입원환자의 진료비 부담완화 및 요양기관의 수용성 제고 등 입원환자식 급여화 정책의 당초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입원환자식에 대한 만족도가 긍정적인데 비해 요양기관에서의 식대 급여기준 준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원환자식을 제공하는 병·의원에서는 식사 종류별 가격 및 비급여식 선택·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비치하여야 하나, 일반식 설문기관 608곳 중 42%에 해당하는 257곳에서 안내문을 게시·비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찬은 1끼당 4찬(밥·국 제외) 이상을 제공하여야 하나, 일반식 제공기관 66곳에서 3찬 이하의 반찬을 제공하고 있고, 선택메뉴를 실시하는 병·의원에서는 환자에게 메뉴를 선택토록 하여야 함에도 5곳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식의 부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식사 종류별로 사진을 촬영하고 식단표도 징구한 바 있으나, 식단을 작성하지 않는 병·의원이 116곳에 달하고 요양기관별 식단도 서로 달라 사진만 가지고 식사의 질을 평가·검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합한 입원환자식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비자·전문가 단체의 협조를 얻어 빠른 시일내에 입원환자식에 대한 평가기준·절차·방법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대 급여기준에 미흡한 일부 병·의원에 대하여는 입원환자식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자율시정토록 관련단체 및 해당기관에 관련내용을 통보하고, 식대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는 병·의원에 대하여는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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