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구시가『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일환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행정기관의 일률적인 단속체계에서 사업장 자율점검 체제로 전환하고, 자율환경관리 사업장에서 스스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 후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하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제도는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각종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하고 대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 결과 등이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이 중점관리하게 된다.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의 주요내용은 사업장 환경을 사업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배출업소(자율점검업소)는 최근 2년간 환경법규 위반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기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TMS)를 1개소이상 설치한 사업장이나 단순보일러 시설만 설치한 사업장, 폐수배출 시설이 있는 경우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사업장, 그 외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 받은 사업장,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최근 3년간 청색사업장(최근 2년간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폐기물·유독물·악취 등을 소홀히 관리해온 적색등급(최근 2년이내 3회 이상 관련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의 사업장과 폐수수탁처리업소 및 폐기물처리업소 등은 자율점검업소 대상 업소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업소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하여 구·군 환경과에서 지정하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1종사업장은 연2회, 2종이하사업장은 연1회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기관에 보고해야 하나,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환경오염사고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업장 환경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반면에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배출(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하거나, 허위보고 등 환경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율점검 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 지정이 제한되며, 중점관리 대상업소로 분류하여 점검기관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정 취소 사실을 공개한다.
대구시는 앞으로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여 이 제도를 점차 확대시행 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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