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콕협정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산하 개도국간 특혜무역에 관한 협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가 회원국임
이번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은 양허 품목수가 대폭 확대되고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협정대상국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양허품목을 화학제품, 철강, 금속, 섬유·의류를 중심으로 기존의 285개 품목(HS 10단위)에서 1,367개 품목으로 확대하였고 최빈개도국인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20개 품목에서 방직용 섬유, 자기 등 306개 품목으로, 라오스는 21개 품목에서 건축용 목재, 커피 등 291개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 중국은 920개 → 1,858개 품목(HS 8단위)
인도는221개 → 618개 품목(HS 6단위)
스리랑카는 320개 → 499개 품목(HS 6단위와 8단위 혼재)
방글라데시는 129개 → 209개 품목(HS 10단위)
기존의 방콕협정은 해당국의 부가가치(FOB 가격기준)가 50%이상이면 사실상 원산지로 인정하기로 하고 시행하여 왔으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은 부가가치가 45%이상이면 원산지로 인정하기로 명문화하였다. 다만,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는 최빈개도국으로서 부가가치가 35%이상이면 원산지로 인정된다.
또한, 2개국 이상 협정대상국의 원자재를 사용한 제품의 총부가가치가 60%이상이고 최종 생산품이 수출국에서 작업 또는 처리되었다면 그 수출국이 원산지로 인정되는 원산지 누적기준이 신설되었다.
특히, 이번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명문화하지 않았던 종전 방콕협정과는 달리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명문화하였기 때문에 협정대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양허품목을 관세특혜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으로 수출증대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중국, 인도 등의 제품이 관세특혜를 등에 업고 밀려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이번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서 양허한 회원국의 양허품목과 양허폭(Margin of Preference, %)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양허한 구체적인 내용(품목번호, 양허품명, 세율)에 대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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