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리모델링제는 각 실·국별로 평소 정비된 규제 포인트(건수)만큼 규제정비 풀(Pool)에 보관했다가 이후 법령 제·개정시 보관된 포인트내에서 규제의 신설·강화가 가능하도록 풀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설·강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포인트가 없을 경우 동일법령 또는 소관법령 범위 내에서 반드시 폐지·완화하는 규제를 발굴해야만 규제를 신설·강화할 수 있다.
해양부는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법률 제·개정시 신설·강화하는 규제를 대신하는 폐지·완화규제를 담은 ‘규제정비 이행계획서’를 수립토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규제심사를 보류하고, 이행계획서의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8월 현재 등록 규제수가 총 620건으로 정부 부처 중 네번째로 규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제정 등 지속적인 입법으로 규제증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무분별한 규제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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