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제도’ 종합개선 대책 추진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가 지난 2004년 도입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해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정리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해수부는 도입 3년째를 맞은 어선원 보험의 경우 가입율이 72%를 상회하는 등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당연가입 대상 및 보험재정 악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같은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근 유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조업여건 악화 등 어업현실을 반영해 현재 당연가입 대상을 5톤이상 어선에서 10톤 또는 5인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개선안은 또 조업유무와 관계없이 연중 적용하는 보험가입 기간을 휴어기에는 보험효력 유지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승선이원을 축소해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보험가액 전체에서 1%를 적용하는 소손해 면책제도를 소손해 면책특약을 신설해 특약에 가입하면 1% 차감없이 전액 지급토록 했다.

또한 당연가입 대상자의 보험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입출항 통제 및 어선 면세유 공급과 보험료 징수방안을 연계해 보험료 체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선안은 지난해에 338억원 달하는 결산 손실 등 열악한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우선 2008년까지 매년 10% 수준으로 보험요율을 인상해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의 수지균형이 맞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족한 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충당하는 단기차입금을 수산발전기금의 장기 저리자금으로 전환해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보험요율 인상 후에도 남아있는 결손금의 국고출연 방안도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추진된다.

운영사업비의 국고지원율도 현행 70%에서 100%로 상향조정해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6%정도 경감시킬 계획이다.

개선안은 또 보험료 체납액에 대한 ‘우선 배당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형기선저인망 및 연안어선 감척사업과 연계해 관리함으로써 체납처분의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미납보험료 징수 전담반 설치 등 전문 인력을 충원해 보다 나은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같은 개선안에 대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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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 과장 조재현 02-3674-6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