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가 앞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서비스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명제아래 2006년을 행정서비스헌장의 재도약기로 설정하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 직접 달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아웃리치(Outreach)’ 제도를 행정서비스헌장 제도에 도입,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키로 한데 따른 결과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1단계로 교수·연구기관 등 5명의 헌장분야 전문가와 6명의 헌장운영 우수기관 팀장급 공무원 등으로 합동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요청한 86개 각급 행정기관의 서비스헌장에 대해 지역별·기능별 특성에 따라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집중 실시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합동컨설팅단은 9월부터 기존의 1만 5,000여개에 달하는 서비스헌장 이행기준의 내실화는 물론, 신규 제정되는 헌장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가치와 효용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행정서비스 개념을 정책의 집행과정에 새롭게 접목하고자 컨설팅을 신청한 정책부처로는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다.
특히 대구지방검찰청의 경우는 “고발장이 언제, 어느 검사에게 배당되었는지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도 민원서류는 당직실에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라는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을 약속하는 등 국민이 가장 실질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서비스 대상을 행정서비스헌장에 처음으로 담아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는 우리의 행정서비스가 그동안 친절과 신속성, 외형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형태에서 선진국형 서비스의 모습인 정책업무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고려한 가치 중심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원래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이 90년대 초부터 행정의 신뢰회복과 행정개혁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제도로, 영국에서는 ‘시민헌장’, 미국에서는 ‘서비스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8년에 도입하여 현재 각급 기관에서 1만 5천여개의 헌장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새로운 변신과 도약을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함께 모여 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하며 다짐하는 연찬회를 9.14부터 15일까지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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