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전국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에 따라 2007년 3월부터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소나무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소나무류 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8월 29일 제261회 임시국회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확산추세를 감소추세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완전방제를 이룰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이동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음

② 전국 소나무류 이동확인 제도를 신설하여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③ 소나무류의 무단이동 및 사용을 단속하기 위하여 차량 등의 운송정지명령 등을 포함한 소나무류 단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④ 소나무재선충병의 효율적인 확산방지를 위해 반출금지구역을 발생지역 읍면동에 한하여 지정하던 것을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의 읍면동까지 확대하였으며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정확한 감염경로를 파악하여 추가 확산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방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⑥ 범국민적인 소나무살리기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음

개정 법률은 2007년 3월에 시행(공포 후 6개월)되며 전국 소나무류 이동확인 제도의 도입에 따라 더 이상의 감염목 무단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미래세대에게 잘 보전하여 물려주기 위해서 산림청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동참하여 국가적 재난인 소나무재선충병을 깨끗이 없애는데 국민들의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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