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생산확인용 검인제도 전국 확대
산림청은 8월 29일 제261회 임시국회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확산추세를 감소추세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완전방제를 이룰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이동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음
② 전국 소나무류 이동확인 제도를 신설하여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③ 소나무류의 무단이동 및 사용을 단속하기 위하여 차량 등의 운송정지명령 등을 포함한 소나무류 단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④ 소나무재선충병의 효율적인 확산방지를 위해 반출금지구역을 발생지역 읍면동에 한하여 지정하던 것을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의 읍면동까지 확대하였으며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정확한 감염경로를 파악하여 추가 확산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방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⑥ 범국민적인 소나무살리기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음
개정 법률은 2007년 3월에 시행(공포 후 6개월)되며 전국 소나무류 이동확인 제도의 도입에 따라 더 이상의 감염목 무단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미래세대에게 잘 보전하여 물려주기 위해서 산림청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동참하여 국가적 재난인 소나무재선충병을 깨끗이 없애는데 국민들의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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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방제팀 박도환 042-481-4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