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자력,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에 상반기 전기요금보조금 총 3억여 원 지급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전기요금보조금 지원은 주택용과 산업용전력을 사용하는 주민에게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급되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월성원자력에 따르면 "3개 읍/면(감포읍, 양남면, 양북면)에 거주하면서 아직 전기요금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전기요금보조금 신청서(읍면사무소, 금융기관에 비치)와 전기요금영수증 및 주민등록등본(산업용 전력은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월성원자력 지역협력부(전화 054-779-2072)로 제출" 하면 된다. 또, 전기 사용자가 변경되거나 보조금 입금계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후 전기요금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월성원자력 이용래 대외협력실장은 "월성원자력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기요금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지역문화행사 후원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월성원자력이 펼치고 있는 지원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생활향상과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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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 홍보부 석종국, 054-779-2846, 016-526-6622
이 보도자료는 한국수력원자력월성원자력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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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23일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