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관급납제품 제조 등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하도급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2004년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은 자기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는 자가 해당 납품건과 관련하여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하도급 행위를 감독하도록 하였으나,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공구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이 이들 관납업체들의 하도급거래 불공정 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 실적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하도급 받아 생산하는 경우에도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25개 정부투자기관 및 공기업으로부터 이들과 계약한 원도급업체 명단, 계약현황 등을 제출받아 9월 중순에서 10월 말까지 조사할 예정이며, 주요 조사내용은 계약서 등 서면교부 현황,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부당한 하도급 단가 결정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현황 등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가 될 것이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조달되는 제품을 하도급 받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중기청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기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와는 달리 금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정권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공표하는 동시에 공정위에 통보하여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청할 뿐만아니라

발주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관납업체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보다 철저히 감시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재경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도 통보하여 각 부처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공공구매지원단 단장 이인섭 사무관 신성식 042-481-4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