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결제원, 청산·결제기능 및 소유구조 개편 합의

서울--(뉴스와이어)--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영탁, 이하 “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사장 정의동, 이하 “예탁결제원”)은 청산·결제기능 개편에 관해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통합거래소의 출범에 이어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마무리하고 국내 증권·선물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큰 틀을 완성

또한 이번의 합의를 바탕으로 그간의 양 기관간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건강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청산·결제기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양 기관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1996년 코스닥시장이 설립되고, 1999년 선물거래소가 설립된 이후 청산·결제기능이 시장별로 분리 운영되면서 청산·결제기능 효율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정부도 청산·결제기능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거래소 통합방안 등을 담아 '03년 8월에 발표한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청산·결제기능을 기능별로 단계적으로 통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

통합거래소가 설립되면서 KRX와 예탁결제원은 2005년 3월부터 각사 3인씩 6인으로 공동 TF를 구성하여 청산·결제기능과 예탁결제원의 소유구조 개편에 관하여 논의를 해 왔음

지난 1년 반 동안 수차례 협의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충분히 토의하였음. 특히 최도성 증권연구원장이 양 기관의 이견을 어려운 고비마다 중재해 왔음. 그 결과 양 기관이 입장을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최종 합의 도출에 성공하였음

양 기관의 주요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거래소는 거래소시장(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청산업무를, 예탁결제원은 거래소시장의 결제업무를 수행함

- 청산업무의 범위는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 및 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처리 및 결제청구”로 함
- 결제업무의 범위는 “증권의 거래에 따른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및 결제이행과 불이행결과의 통지”로 함

② 거래소는 청산기관, 예탁결제원은 결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증권거래법에 명시함

③ 거래소시장의 청산기관 설립은 거래소가 정함

④ 결제계좌는 거래소계좌를 대신하여 예탁결제원 계좌를 사용함

- 결제계좌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양 기관의 책임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계약 체결

⑤ 거래소(특수관계인 포함)가 보유하는 예탁결제원의 주식보유비율은 1년 이내에 50% 미만으로 줄임

⑥ 공동으로 연구반(T/F)을 조직하여 증권 청산 및 결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함

합의의 의의

□ 증권·선물시장 선진화의 큰 틀 완성

이번 합의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출범(’05.1월)에도 불구하고 쟁점으로 남아있던 청산·결제기능 개편 문제가 마무리됨으로써 ‘03년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국내 증권·선물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큰 틀이 완성되게 됨

□ 청산·결제기능 수행주체의 명확화로 업무 역량 집중 가능

양 기관간 소모적인 분쟁이 해소됨에 따라 업무 수행 기능별 전문성 제고 및 역량 집중 가능

□ 국제 경쟁력 있는 시장 인프라 구축 가능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증권시장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동북아 중심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이용자의 경영참여 기회 확대로 예탁결제제도 운영의 공공성 제고

예탁결제원에 대한 거래소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낮춤으로써 시장참가자의 다양한 요구가 예탁결제원의 경영정책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향후 추진계획

우선 합의내용에 따라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통합법상 청산·결제의 업무 범위, 수행주체, 청산기관(거래소) 및 결제기관(예탁결제원)의 법적 지위 명확화

이후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의 결제계좌 개설 및 관리에 관한 계약 체결과 양 기관의 업무규정 등 관련규정의 정비를 추진

청산·결제기능 개편이 1년 이내에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소가 보유한 예탁결제원 주식의 처분이 본 합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할 예정

증권시장 선진화를 위해 양 기관간 관계개선 노력 공동 추진

ㅇ 양사 직원 상호간 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강구

ㅇ 금융인프라의 해외수출 상호 협력, 외국기업 국내상장 관련 상호 협력, 자본시장 관련 국제회의 공동 유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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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예탁결제원 결제업무부 민관래 부장 02-3771-3200
홍보실 허복녕 과장 3774-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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