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9월 15일까지 대학가를 중심으로 다가구주택 불법건축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다중주택의 불법 건축행위가 만연해 주택가 주차난을 야기하는 등 민원이 빈발하고 대형 재난사고의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관련법 위반사항을 정비토록 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이번 단속에서 다가구 주택의 가구수 위반 및 옥탑방 불법개조로 인한 층수위반행위, 점포주택에 영업장을 확장하기 위해 무단으로 증축하는 행위,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대전시는 이번 정기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건축물 소유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내 자진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불법건축행위는 대형사고와 주차문제 등 주민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신규 불법건축물 신규발생 억제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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