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당 부대표 신중식 의원(고흥·보성)이 전남, 경남, 부산 등 남해안 지역에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남해안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해안균형발전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신중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남해안은 풍부한 관광·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휴양지로 부상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천혜의 조건에도 역사적으로 지역간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단절로 지속 가능한 상생의 발전에 한계를 보여 와 남해안 균형발전 관련 법 마련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신중식 의원은 “남해안은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을 견인할 산업의 요람으로서 급속히 성장하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동서화합을 통해 통합된 선진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남해안을 균형 발전시키고자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남해안균형발전법안’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되면 비교 우위의 지리적·자연적·산업적 여건을 바탕으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등 지역간 협력사업을 통하여 동서화합과 남해안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과 국제적 관광휴양지로 남해안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 이 법안은 남해안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남해안균형발전위원회를 두며,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남해안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며,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남해안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남해안첨단과학기술단지ㆍ남해안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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