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8부터 달라지는 표시기준
-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
- 운반.보관중 해동과 냉동의 반복으로 품질저하 등이 우려되는 빙과류에 대하여 제조연월(일) 표시
-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쨈류, 면류류, 음료류 등 어린이 다소비식품 및 고열량 식품 중심으로 영양표시 대상품목 확대
- 다류 제품을 제외한 음료제품에 카페인 함량이 150mg/ℓ이상일때 ‘카페인 함유’ 표시
- 최근 미니컵 젤리제품 섭취에 따른 질식사와 관련하여 한입크기로서 작은 용기에 담겨져 있는 젤리제품에 대하여 잘못 섭취에 다른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구 표시
- 여러 가지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조미료제품(복합조미식품)에 특정원료(예 : 소고기, 멸치)를 미량 사용하고서도 그 특정원료를 제품명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정원료명 및 함량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안전정책팀 사무관 김수창 02-380-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