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기, 배임,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심 또는 2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된 변호사 7명에 대하여 각 6개월의 업무정지 명령을 하였음
업무정지기간은 최초 6월로 하고, 총 2년의 범위내에서 3월씩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변호사법 제104조)
이는 공소가 제기되어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법률사무를 행하여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
앞으로도, 비리혐의가 있는 변호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정지 명령을 활용할 예정임
나아가,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법조윤리 확립방안을 추진하겠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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