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개선 모범업체를 비롯, 환경친화적인 생산활동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0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엄정하게 심사한 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1개 업체를 가려 12월말 시상한다.
엄정한 심사를 위해 복지환경국장과 시의원 1명, 대학교수 2명, 환경단체 3명 등 모두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환경대상 심사기준을 정하고 심의 결정하는 것을 비롯해 환경대상 수상업체 공적심의 및 선정,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기업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환경경영 기업대상조례를 만들었다”며 “환경모범기업체의 사기를 진작시켜 환경을 보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환경정책과 055-212-27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