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기본계획의 발표는 수험생들의 안정적 수험준비를 위하여 학년도 개시 18개월 전까지 발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고교, 대학, 유관기관 등 현장의 의견 수렴, 행정예고(8. 4.∼23.) 등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의 취지에 따라 대입전형에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고, 대학 자율화·특성화와 연계하여 전형을 다양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논술외 필답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는 고교교육의 정상화 도모 및 합리적인 학생선발의 최소기준으로 계속 제한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내용 반영 >

① 학교생활기록부는 반영여부, 방법, 비율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되,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가 중시되는 방향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대학에 제공되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는 기존과 같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②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지난 2004년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서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성적을 등급(9등급)으로만 제공하며 기존에 제공하던 표준점수 및 백분위는 제공하지 않는다.

·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은 주말 고속도로 교통혼잡을 피하여 원활한 문제지 수송을 위해서 11월 셋째주 목요일인 2007년 11월 15일에 실시하고, 성적발표는 12월 12일에 실시하며, 대학에 대해서는 전형업무의 편의를 위해 성적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은 2007년 3월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별도로 발표한다.

③ 특별전형과 관련하여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및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 활성화를 권장하였다.

·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때 동일계의 범위는 외국어고는 어문계열, 과학고는 이공계열, 국제고는 국제계열에 한정된다.

< 그간의 제도개선 사항 반영, 주요 전형일정 고지 >

④ 전년도 대입전형에서 미달, 미등록충원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다음 학년도로 이월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미충원인원 이월은 2008학년도부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국립대 3%, 사립대 5%까지만 인정된다.

⑤ 전형일정은 수능시험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수시 1학기 모집은 2007. 7. 12.∼9. 4., 수시 2학기 모집은 2007. 9. 7.∼12. 18.까지 실시하며, 정시모집은 2007. 12. 20.∼2008. 2. 14. 내에 모집군별로 실시한다.

· 다만, 전문대학의 정시모집 기간은 2007. 12. 20.∼2008. 2. 29.까지로 이 기간 내에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발표 및 등록을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⑤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은 기존과 동일하게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된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들로 하여금 신입생모집요강에 이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수험생들에게도 다음 사항을 명확히 숙지하여 대학입학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모집시기별 지원방법 제한 및 이중등록 금지

· 수시 1학기 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하면 "수시 2학기 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예비합격 후보자중 충원합격 통지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 포함

· 수시 2학기 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하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예비합격 후보자중 충원합격 통지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 포함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 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 금지

- 다만, 추가모집기간(2007. 2.16.∼2.29.)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가능

· 대학(교육대학 포함)의 경우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 금지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수능시험 언어영역 문항 수 조정, 수시 1학기 폐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원외 특별전형을 현행 3%에 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 사항은 대입제도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할 내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앞으로 관련 연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그 실시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상의 사항을 포함한 전형유형 및 전형원칙, 전형관리, 지원방법, 사정방법, 합격자 발표, 수시모집 합격 후 정시모집 지원금지, 이중등록 금지, 결원충원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정보교실→정보자료실→대학입학)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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