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은 과거의 기업 설비금융에서 최근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 가계 소비자 금융으로 변화되어 할부금융이용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할부금융사 편의위주의 약관 잔존, 비대면·3당사자간 거래에 따른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으로 할부금융이용자의 권익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제도 및 관행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할부금융 거래시 고객에 대한 고지항목을 확대하고 고지방법도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할부이용자 보호 기능이 강화된 자율적 표준약관 제정 등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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