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의정부지청,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실시
이번 행사는 필리핀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및 고용허가제 관련 내용 및 체류 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개별적인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 의정부지청 관내 외국인근로자 수는 8,285명으로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관련 정보 및 이용 시간의 부족, 언어 소통상의 문제 등으로 사업장 내 조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착안하여
-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매월 1회 일요일에 국가별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개별 상담서비스 및 고용허가제 관련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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